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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7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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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