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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수가 부족하고,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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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