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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여성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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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