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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화장실이 유지ㆍ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또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음. 하지만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 후에도 관리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또한, 공중 화장실의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범죄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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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