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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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신고 숙박업소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또한 「식품위생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이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등”이라 함)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권말소 시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폐업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청문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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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