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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료제품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종료되거나 해당 의료제품을 사용한 결과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급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긴급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필수적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경우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비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2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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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