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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9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 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각각 보상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피해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부작용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조사ㆍ감정 등에 관하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도록 하여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에 분야별로 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하고,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ㆍ제6항, 제12조의2,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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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