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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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