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에서는 해당 자격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공적기능인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경우 현행법에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계법인 설립 시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의 수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계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감사반 등 개인사무소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회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록사무와 관련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조회 및 회보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 확립(안 제1조의2 신설) 공인회계사의 법적사명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함. 나. 범죄경력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52조)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함. 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26조제2항) 다수의 회계법인 설립 유도를 통한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 및 업무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함. 라. 일부 직무정지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안 제26조제3항)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됨. 이에,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 개선(안 제34조)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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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