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계정보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라는 검증절차를 거쳐 그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공동주택, 공익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법제화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사립학교 회계부정 논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정의기억연대 등 각종 기부금단체의 회계 논란, 국가보조금 부당 수취?사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감사시간은 회계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의 경우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적정한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며, 그 결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부문의 순위는 46위로 2019년 61위(2017년 63위, 2018년 62위)에서 15단계나 상승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등).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