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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8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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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