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7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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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보니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들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서 계약하여 종국적으로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기부등본 상 공시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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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