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개보조원의 행위로부터 파생된 전세사기의 경우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2년 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맹성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