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호, 제51조제2항제1호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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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