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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명의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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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