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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 국세 및 지방세를 열람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고,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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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