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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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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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