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중개과정에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ㆍ횡령 등 중개사고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고의에 의한 사고 건수가 61.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의4 신설 등).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