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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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건수 중 약 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토지거래 건수 역시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를 방관하는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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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