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