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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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제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제1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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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