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양극화,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과 사회자원이라는 제약 속에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시민사회의 참여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익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시민의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중앙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공익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관협력 및 시민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증진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

진선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