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45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 및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4호의2 신설).
신장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