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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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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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