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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기업 내부고발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결함을 고발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NHTSA로 부터 2,400만달러(약 28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건으로 2억원 가량의 포상금만 수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내부고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그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우리나라 공익신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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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