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00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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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공익사업에서 공사 등에 참여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물품구매ㆍ시설공사ㆍ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찰 시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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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