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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인근에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73조는 사업완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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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