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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사업주체가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이나 공원 또는 수목원 등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시설이나 정원 조성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시시설이나 정원의 조성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제4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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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