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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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사업인정 후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해서는 현행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재결 절차와 관련된 조문인 제28조제2항(수수료),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52조제7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제53조제4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가 준용됨.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2조제7항)은 의결에 관한 내용이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제53조제4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임. 이는 2012년 6월 일부개정으로 종전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4항과 제5항으로 분리될 때에 제29조제2항에 명시된 “제53조제4항”이 “제53조제5항”으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개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적 오류는 시급히 개정하여 법적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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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