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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주식 출연이 기부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보통주이고 이러한 보통주의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留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특별결의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즉,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보통결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및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의결권 유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자 함. 그리고,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달리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의결권 유보된 주식이 주권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식회사에 통지함으로써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익법인이 의결권 유보 통지를 한 주식은 그 통지가 주식회사에 도달한 때부터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주식회사에 의결권 유보 통지가 도달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라. 공익법인이 의결권의 유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결의는 효력을 상실함(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마.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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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