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등의 횡령 의혹을 받고 있어, 회계의 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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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