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2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국민의힘 2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주무 관청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회계 오류나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익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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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