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34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 공유재산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 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 양여, 사용허가ㆍ대부와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며,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공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경제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등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배준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