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5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08-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조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