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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9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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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