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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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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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