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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0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표로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중공연에서는 입장권이 정가 대비 수십 배에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판매 행위 자체와 인지 구매, 나아가 팬미팅 등 교류형 행사까지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ㆍ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가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연시장을 복원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제4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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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