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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0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조국혁신당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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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