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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1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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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