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1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등16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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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뮤지컬(musical)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뮤지컬이 현재 법규상 독립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연극의 종속 장르로 분류됨에 따라, 기초예술과 문화산업의 모호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기초예술 보호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체계적인 기초연구와 축적된 통계정보도 미흡한 실정임. 또한 뮤지컬의 법률적 근거 부재로 한시적인 지원정책의 산발적 시행에 따라, 문화산업 육성정책에서도 부각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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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