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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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로 한정하여 자녀와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함.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자녀와 손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유족의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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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