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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직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국ㆍ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그런데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에 대해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 6월 9일에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국?공립 대학 조교는 대학 또는 교수들의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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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