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7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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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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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