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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8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 유리병 등 각종 물건을 투척하여 지나가는 보행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훼손되는 등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함.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의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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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