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6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이춘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