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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도 장기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통지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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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