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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고, 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하자분쟁에 대해서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인 세대가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만약 세대 간에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ㆍ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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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