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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미래통합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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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