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산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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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