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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3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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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