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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경숙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3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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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