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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입전형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고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입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하여는 적용 가능한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입전형에 관한 선행교육 규제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지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부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어 교육시민단체와 수험생·학부모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청구로까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당위는 인정하면서도 공교육정상화법 등 현행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는 당위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입법의 미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및 모니터링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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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